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출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제안하기 때문에 앉아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윤수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 조항 수정안, 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