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로 변경함과 둘째, ‘건설기술 관리법 제28조의4’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으로 변경함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같은 조례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로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