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1년 6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에 대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