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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202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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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게 장학금 지급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가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와 제3조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의 구분을 삭제하였고 제5조 장학생 선정시 추천기관을 현실에 맞게 학교장 추천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 장학생 정원을 7%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9조에 장학금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새마을장학금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