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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02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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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분쟁당사자의 대표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중 여성위원의 위촉 비울을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9조, 제13조를 상위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함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기간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