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대행자지정의 근거조항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과 위원임기의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