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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202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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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약한 관련규정은 삭제하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기준의 강화조건을 세부명시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2조, 3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고 안 별표에 허가기준의 강화조건 세부명시 및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