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 상인회장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결정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무슨 말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먹거리 위주로 가거든요.
저도 관광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외국에 가도 야시장을 꼭 저녁이면 가 봐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디 가 보니까 도로 전체를 막아버려요.
일정 거리를, 그래서 전체 해서 오히려 시설투자보다는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보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와요.
그러면 먹을거리도 있지만 그 나라의 특산품, 또 그 나라의 옷가지, 기념품, 이런 것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가도 잘 활성화되고, 야시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 상가들도 야시장이 운영되는 시간까지는 같이 문을 열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안에 있는 가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고, -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매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2년,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거기에 한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1년 계약하고 그만 두고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한번 입점하면 지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야시장에 누를 끼친다든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식품위생법상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자격을 취소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