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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202회 제3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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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 규정 제41조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2에 전자이미지공인 조항 등을 정비하여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