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자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기 아파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수익사업 한다고 풍물패를 들여오고 야시장을 열고 그 다음 행사를 유치하고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장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 다음날 잘리겠죠?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어진 자기 업무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사업 이런 것은 동대표나 통장들, 부녀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년 반 됩니다. 1년 반 동안 공단이나 이사장님만의 책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제가 배우고 느꼈던 거예요. 공동책임은 집행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구청장, 기획홍보실장, 예산팀장,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다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사장님은 할 얘기는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 구청장한테 승인 받았다,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책임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공동책임이라고.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 모두 다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에듀토이페스티발 좋은 사업이었고 이사장님께서는 잘했다 돈이 없어서 작년에는 못했다, 올해 예산 올렸습니까? 안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을 우선 짚고 가자면 이 사업은 돈 십 원도 안 들고 비예산사업이어서 돈도 안 들고 3만 명을 동원할 수 있었으니 정말 잘했다, 그러면 칭찬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본 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날 서구청장은 이사장한테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검토의견, 공단의 후원금품 모금 및 운용방침은 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저촉되니 기부금품 모집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방법을 달리하여 행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삼자 기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청장은 못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려다가.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당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해도 할 수만 있었으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삼자 기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 보내니까 다시 이사장님 검토했죠?
바꿨어요. 명예위원장 서구청장, 추진위원장 이사장. 거기에 법률적, 이게 진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찬욱 변호사가 코멘트를 했어요. 이렇게 피해가라고. 기부금품의 규제를 회피할 방법은 기부를 할 당사자들을 공동주최자로 편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삼자의 기부가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돈 내고 기부한 사람들이 주최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