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이용료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조례에 사용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상한선을 놓고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경우에는 1만원 이하 그러면 8,000원, 5,000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의 폭을 주자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주로 두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공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애들이 와서 운동장도 우리 강남구만 있다고 하니까 언제 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폭을 넓혀주려면 다른 부분은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써있는데 이것은 공연장, 운동장 사용은 딱 얼마다 라고 못을 박은 것처럼 돼서 이것도 얼마 이하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의 폭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