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시험성적서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리라 저도 믿고 있어요. 우선 쉽게 검단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바로 뒤 10미터 정도를 뻘로 쌓았어요. 그런데 우선 냄새 때문에 못살겠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되면 증발되고 괜찮다고 하는데 바닷가에 가면 조개 썩은 냄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파트 5미터 벽을 두고 10미터 높이로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밭이었는데 농지개량이란 이름으로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법으로 잘못된 것은 뻘을 쌓기 위해 폐석으로 진입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물론 그것도 개량토를 뻘을 뿌린 다음에 철거하겠다는 조건이겠죠. 그런데 현재 실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단속만이 능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초적으로 개발사업자인 청라개발의 사업주와도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