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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15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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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00미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그렇고 제가 검단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큰 길 건너가서 학교를 가야 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검단사거리에 새로 대림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어린이들이 큰길 대로를 건너서 약 8차로 인가 그렇게 건너가서 왕길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불로동에도 삼보아파트하고 이런 데는 한참 길을 건너서 또 불로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원당에도 대부분 학교가 그렇습니다. 풍림아파트도 그렇고 또 신한아파트도 그렇고 다 길을 건너야 되는 4차선 이상 길을 건너야 되는 그런 경사로를 건너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당하동에도 풍림2,3차 아파트는 길을 건너서 또 당하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쪽이 있는데 그게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규정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벗어나더라도 그런 아이들의 통학로를 살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교 앞에만 잔여시간 표시기를 이렇게 신호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꼭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