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각 위원들 책상 앞에 나눠준 서류를 보면 구청장의 의견이 도착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아래와 같은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구청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기 도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비근한 예로 요즈음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참 무절제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 또 최근에는 그리스까지 국가재정이 위기상태로 치닫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