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07-06

이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제안하신 이관수의원님과 또 검토결과를 보고하신 서형완 전문위원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 이 내용을 발의한 동기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언뜻 들어서는 이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자세하게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도입하시면서 이러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본 조례 제정안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 중 먹을 거리에서 조차 부모의 빈부격차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행정의 업무로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도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갈등을 기초적 단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평등하게 누려진다, 이런 주장과 또 부모의 빈부격차로 인해서 치부받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그러면 잘 사는 애들은 어차피 부모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 사실 우려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이런 자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자체도 무시돼 버리고 잘 살든 못 살든 전교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데 우리 이관수의원께서 답변 먼저 해 주시고 답변 이후에 제가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