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21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5-07-08

여인두 의원 프로필 보기 →

- 목포시에서 부정적, 집행부가 이것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사고가 나서 오면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할 자치단체에 대한 모호성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으로 복잡해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실은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의,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실은 해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압니다. 이분들이 출동을 하는 것인데, 급박한 사고에서 가겠다고 신고하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뛰어가죠.

뛰어가서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는, 왜? 그분들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소의 경비를 우리가 보장을 해 주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붕 뜨는 거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누가 뛰어가냐는 거죠. 이번에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법정에 서 있냐면 민간잠수사를 총 책임졌던 해경이 법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살인죄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민간인이고 뛰어갔는데, 그런데 그 분은 뛰어갔는데 거기에서 해경이 그러면 당신이 총책을 맡아라. 총지휘를 해라.

그렇게 부여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공기 넣는 호스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인들이 출동을 하면 당연히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자원봉사 기본 들어가는 경비는 목포시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들어갔던 경비에 대해서 아무도 정산을 못해 주고, 현재 해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그런 부분에서 수난구호법에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목포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은 안 났다.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목포연안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세월호 때 예비비, 목포시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할 수 있잖아요.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로 만들어 놓자. 이런 취지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