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원만 받고 주민 편에서 일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 위배도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면 장애우들에 대한 모든 약을 보건소에 구비해서 하면 기간만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1급 장애우 환자 중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장애우들 잘 걸리는 질병에 따른 약만이라도 기본적으로 갖추면 장애우들이 여기 와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장애우들이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 분들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건소에서 예전에 약을 주다가 의약분업 후 끊고 약국 가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불평을 하시는데 의약분업이라서 안된다고 설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분들이 많이 걸리는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등 간단한 것을 구비해서 편의를 제공해도 무리는 없다 생각되지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제정해서 약을 투약을 해야 될 지 아니면 지금처럼 약국이 가깝다하니까, 가까운데도 장애우들이라든가 노인 분들은 끊임없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약국보다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는 약이 약국 약보다는 좋다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약을 쓴다 보건소에서는. 과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약을 보건소에서 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고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