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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21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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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기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판결과에 의해서 책임소재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가 책임지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잘못도 없지만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보면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홍률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재를 했어요. 박홍률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해 오셔서 지출결의서에 사인할 때는 내용을 파악해야 해요.

시민의 혈세가 2억7,231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지출되면 담당 국장님들이 오셔서 결재를 받았다면 시장님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 돈이 나가도 되느냐, 법적 근거를 갖고 와봐라.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호에, 이것 줄 수 있냐, 없냐 따져보고, 법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출을 안해야 맞다고 봅니다. - 그런데 허위, 제가 알기로는 허위보고를 했더라고요.

가능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 허위보고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재판결과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장님이 결재,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고, 또 국장님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실무진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앞으로 2억7,231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