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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21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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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게 하고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지출까지 하셨거든요. 지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구두도 계약 아니겠습니까?

구두도 계약이죠? 그러잖아요. 구두로 선 계약하고, 추후에 계약서를 쓴다든가 하면 구두도 저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목포시 담당공무원이 업체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급하니 와서 일 좀 해 주십시오. 했다면 그것도 제가 봐서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 그러면 이 사고는 목포시의 잘못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일을 하는 그 업체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재판결과에 의해서 업체의 잘못이 몇 %인지, 관리를 해야 되는 시 관리주체의 잘못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업체가 몇 % 책임을 지고, 또 우리 관리부서에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맞다고 봅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승인을, 선 지급을 한 자체가 좀 잘못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지출을 했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 왜 그러냐면 이 사고가 정종득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3일 전엔가, 그래서 정종득 시장님이 임기 말이라 한 며칠 후면 자기가 퇴임하면 되니까 있는 동안에 빨리 조용히 하고 가기 위해서 합의서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업체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관리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 왜 그러냐면 발전실이라는 것은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요.

그러면 평상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되었더라도 사후조치를 해서 가스가 없게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봐요. - 그렇다면 이 돈을 목포시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잘못이다. 이 잘못을 예비비로 쓴 것을 의회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 승인을 의회가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재판결과에 의해서 그때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결과에 의해서 업체가 잘못했다든지, 업체사장이 어떻게 보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담당자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시가 대신해서 예산을 쓴다면 그것은 이해 가능해요. 그런데 의회하고 한마디 승인도 없이 다 지출해 버리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결산안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