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해양사고 시에 민과 관이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세월호 참사의 과정에서도 봤지만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 두 번째로는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들에 대한 수난구호 비용을 조례로 반영해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서 해수면 조난사고, 수난구호, 수난구호 참여자, 수색, 구조, 구난 등 용어에 관해서 규정했고,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지원금 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 참고자료를 보시면 목포시 검토의견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실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요.
목포시가 검토했던 것은 관계법령에 “조례로서 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그리고 조례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월권사항, 상급기관 훈령, 사전승인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성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난구호법에 따라서 수난구호 업무에 참여한 민간 선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수난구호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해양사고 시에 민간선박이 자발적 수난구호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연안사고 시 근거리 및 해양 특성에 능통한 민간인들의 활용을 통해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방금 목포시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러한 목포시 의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수난구호법에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부 지급절차까지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뒤에 보시면,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목포시에서 지원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민간인 지원 현황 밑에 보면 2012년도에 두 번, 2013년도에 한 번, 201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사고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민간인이 출동할 그런 큰 사고는 거의 목포 연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비용지급은 그중에 2013년에 해경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딱 한번 해서 16만3,320원 비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요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 관심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보다 이러한 부분들에 목포시가, 그리고 목포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 참고로 작년에 홍도에서 9월 30일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홍도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했고, 민간 해양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이 있습니다. 출동하신 분들이 전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간 해양구조대와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안에도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신안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같은 홍도 주민인데 같이 가서 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래서 차제에 목포시는 물론 해난사고가 나면 의용소방대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섬 지역이니까 의용소방대가 출동했는데 목포시는 민간 해양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