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