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어느 동은 바빠서 못 왔어요. 반상회 회보는 돌려야 하고 바빠서, 그런데 저녁에 왔어요, 그럼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애매모호한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동장들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동장님은 줘요, 늦게라도 왔으니까.
어느 동장님은 못줘요. 회의 참석 안 했으니까 당연히 회의 수당은 주지 말아야지 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하는 동장은 동네에서 욕을 먹어요, 까탈스럽다는 둥, 본인 돈이냐는 둥 이러면서 문제가 되요. 그것도 주는 동은 사실 뭔가 잘못되고 안 됐는데도 그게 원칙인 양 좋게 평가되는 그런 결론이 있다고요.
그런 사항은 각 동장님들 회의나 통장님들 해서 어느 정도 자꾸 말썽이 되고, 뭐 뻔하잖아요, 매년 감사 때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매듭을 지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반발도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면 매듭을 져서 기준을 줘야 일괄적으로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