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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0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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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 않죠. 지도감독은 연간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등록관청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업무정지를 한 번 당할 때마다, 이분들은 어디 갑니까? 떴다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자격증은 이때 업무정지 간판을 내려놓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로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합이 되고 잘못된 거래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중개업자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또 중개보조원을 교육시킬 의무가 누구입니까?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중개보조 활동이에요.

우리 과장님, 부진정연대채무라고 알고 계시죠? 중개사보조원이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중개사의 연대채무를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법인 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류상 신분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감독 기타 등등을 물권을 보여 줄 의무가 있어요. 중개사는 당연한 것이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