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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0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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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공인중개사들이 옛날에는 고시를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연간 1만 5,000명, 2만 명을 주기 때문에 실업자 해소차원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공법 공부를 하고 중개사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대단히, 상대평가가 되었으면 시험이 어려운데 절대평가가 되다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지키면 업무정지라든가 등록사항 취소사항에 해당이 안 되고 또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연 1회만 교육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 강당도 500명인데 다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이분들은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당하게 되면 자기네 생활에 패턴이 끊어지는 것이죠. 교육기관을 협회에서 ‘올해 해서 우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관내만이라도. 그러면 연 1회 말고 2회, 3회를 시켜서 주의를 시키셔야죠.

이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니까, 좋습니다. 손해배상 해서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꼭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을 해서 그분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중개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업무정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도감독을 연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