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공인중개사들이 옛날에는 고시를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연간 1만 5,000명, 2만 명을 주기 때문에 실업자 해소차원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공법 공부를 하고 중개사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대단히, 상대평가가 되었으면 시험이 어려운데 절대평가가 되다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지키면 업무정지라든가 등록사항 취소사항에 해당이 안 되고 또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연 1회만 교육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 강당도 500명인데 다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이분들은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당하게 되면 자기네 생활에 패턴이 끊어지는 것이죠. 교육기관을 협회에서 ‘올해 해서 우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관내만이라도. 그러면 연 1회 말고 2회, 3회를 시켜서 주의를 시키셔야죠.
이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니까, 좋습니다. 손해배상 해서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꼭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을 해서 그분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중개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업무정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도감독을 연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