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 시설유지비 및 수선유지 증액 내역을 항목별로 뽑아보니까 작년 대비 증액된 것이 2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2개 사업장이 신규로 대행사업비에 포함돼서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그 유지비는 검단청소년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은 신축 된 겁예요. 유지비 들 이유가 없어요.
하자보수기간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규사업 유지비를 하자보수비로 한다고 봤을 때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는데 얼마나 인건비가 오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증가된 금액만 2억 2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이것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검단복지회관 유지비 항목이 10가지 돼요.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비 등등이 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물유지비를 390 세웠는데 발생을 안했을 때 그 돈을 기계설비유지비로 사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