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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요한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1본회의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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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배위원장

- 오늘 유혜경 위원님께서는 외지출장을 가신 것 같습니다. 참석을 못하시고, 김금자 위원님께서는 아직 연락이 안 되신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 목요일에 외부 전문가인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양승주 교수님을 특별히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정립은 물론,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된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회의는 일선 집행부의 시각에서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 개선안 보고의 건【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 개선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고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몇 가지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목포시의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특위는 목포시의회로부터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함께 발을 맞춰 상호 협력해 나가야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무쪼록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큰 뜻에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재철 부시장님께서도 오늘 특별히 참석하여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본건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몇 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금번 보고를 요청한 것은 제도의 일선에서 일하는 집행부의 시각에서 여러 제도적 제약과 한계,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 발굴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만, 불충분한 부분도 더러 있고, 또 본 특위 위원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시로 8개국에 26개 분야를 제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상으로 보면 6개국에서 11건 밖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추가적으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추가요구 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불합리한 조례 정비 대상 목록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만 제출된 것이 총 4건으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많은 건들을 추진해 왔고, 또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미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지만, 워낙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 일정부분 한계도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조례가 모두 346건입니다. 국별로는 약 40여개, 과별로는 10개가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제에 시민 불편과 혼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례가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각각의 조례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위원회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 위 건에 대하여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 다 와 계시지만 조례가 작년, 올해 조례를 상당히 많이 지금 정비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들이 과연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3년에 한번도 안 한 것도 있고, 2년에 한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몇 번 그것을 했는가를.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과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같이 못 하면 같이 위원회끼리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조례를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저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더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 자료 갖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목포시가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과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김휴환부위원장

- 예, 김휴환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그 이유하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이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일부 언론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옥상옥을 만든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 위원회를 추진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 옥상옥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저희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례, 중복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 우리 목포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자. 하는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이제 업무적 일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인 어떤 중압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의회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 부분을 업무적인 중압감, 또는 옥상옥의 개념으로 안 받아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 그리고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과별로 보면, 예를 들자면 관광과에 해당되는 조례, 이게 우리 전체 519건, 그중에 조례가 346건 중에 관광과에 해당된 건은 불과 10여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관광과 자체 담당자가 이걸 검토하는 것이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조례의 개선사항, 또 이 조례가 고쳐야 될 점이 없는지, 이것 실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국 또는 과에 협조가 되면 정말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 예. 우선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조례규칙, 그러한 면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데는 발굴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난 ‘14년 4월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서 신고센터도 설치하고, 서비스헌장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규제현황 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한 20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담당 공무원들 뭐 교육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108건의 조례규칙을 폐지하거나 개정을 해 왔습니다. - 현재는 자체 조사한 조례규칙 중에서 9건을 심의 중에 있고, 중앙부처에서 발굴해서 요구한 45건 중에서, 전체 56건 중에 45건 완료를 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을 정비해 왔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조례, 규칙이라든가, 제도를 발굴해서 위원회에서 개선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위원장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대강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민선6기가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선6기 들어서 우리 박홍률 시장께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 목포시가 혁신을 이뤄내야 된다. 저는 그걸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심히 저는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향후에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도 의회도 그 변화를 모색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모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이쪽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본 특위가 구성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민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모아져야 희망이 보인다.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박홍률 시장이 민선6기 들어서면서 메인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입니다. 이걸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제가 어제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장님의 메시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 힘을 합해서 이런 것들을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도 오셨지만 예전에 또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옥상옥이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파고, 후비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봐서 뭔가 만들어내자. 시민의 희망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우리 취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일례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엄청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 이민을 가겠다. 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화, 저출산,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요즘에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니까 아이들 셋 낳은 사람, 우리 목포시에서 세 아이부터는 낳아서부터 대학교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주자. 그래야 희망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뭐 당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 집행시기는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준비해 놓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여하튼, 우리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고 자료를 제출하신 6개 국·소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아, 그러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먼저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우리 강찬배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께 특위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관리국 소관 두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 미 반영되었거나 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규칙 등을 총체적으로 정비해서 내실 있는 자치법규 행정을 구현코자 현재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에 8월 말 현재로 자치법규는 총 519건입니다. 조례가 341건, 규칙이 114건, 훈령 60건, 예규 4건입니다. 또 올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 73건, 규칙 27건 등 총 100건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실과에서 검토 후에 정비대상을 또 확정해서 자치법규를 개정절차에 따라서 계속 정비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도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목포시민이 규제에 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두 번째로, 출납폐쇄기간 단축과 결산순기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1차 정례회의 개최시기 변경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순기가 변경이 됩니다. - 그 주요법령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 12월 말로 변경이 되고, 출납정리가 다음연도 3월 10일에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또한 세입·세출 상호완결이 다음연도 3월 말에서 다음연도 2월 10일로, 또 결산안 작성해서 결산검사 신청이 다음연도 5월 19일에서 출납폐쇄 후 즉, 12월 31일이 지난 80일 이내 3월 20일까지로 단축이 됩니다. 또한 결산검사 완료가 6월 20일, 다음연도 6월 20일에서 4월 20일로 두 달이 당겨집니다. - 또 결산서 제출이 다음연도 6월 말에서 다음연도 5월 10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방재정법이 개정 후에 결산서를 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54조항에 의해서 1차 정례회에서 결산검사를 승인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의회 1차 정례회의 개최시기가 보편적으로 6월, 7월 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 제출일하고, 또 결산검사 승인까지의 긴 공백기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행 6, 7월에서 5, 6월로 당기는 이런 안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이것 결산을 임시회에서는 못 하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은 원래 현재 6, 7월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결산시기가 두 달 당겨지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5월에 임시회를 하니까 굳이 변경이 아니라 임시회에서 결산처리 할 수 있으면 5월 임시회에서 결산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딱 시기가 맞게 떨어지는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건 우리 전문위원들, 그 결산 정례회 때만 가능합니까?

문경연위원

- 그걸 한번 검토해서, 난 지금 5월 임시회에 해도 상관없다고 보면 임시회에서 하면 되는데, 정례회를 당긴다는 것은,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건 목포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적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게 정례회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시행령에 딱 규정이 돼 있네요. 여기에 있네요.

강찬배위원장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김휴환부위원장

-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재정법을,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현재 지방자치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그리고 어차피 발언권을 얻은 김에요, 우리 기획관리국에, 전체적인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다 조례라든가, 이런 데 고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다 검토하셨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김휴환부위원장

- 각 과별로 해당된 조례들 있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이제 2004년 3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500건이 넘지만 다 검토해서 받아서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100건을 정비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마 20% 이상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타 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것이 올해 2015년도에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예. 그럼 여기 우리 기존의 조례 말고요, 지방 우리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요즘 계약법상에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 내용으로 보면 해당 지자체의 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계약법 부분을,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부분 내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서 어떤 해당지역의 자재를 써야 된다든가, 또 해당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뤄야 된다든가, 계약법의 금액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면 액수라든가, 이런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법을 위법하지 않는 부분에서 지자체의 업체들, 또는 지자체에 있는 자원들을 보호하는 이런 쪽으로 계약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우리 가까운 장성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보면 사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있는 것도 개선하고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없는 것은, 이 지역을 위한 것은 오히려 다시 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저희들도 뭐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휴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저희도 목포시내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주려고 하지 우리가 뭐 타 업체를 갖고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목포시내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실까요?
- 국장님!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 두 건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이게, 우리가 또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뭐 이 건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건의하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상위법을 개정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말이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그래서 이번에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된 그런 것들을 결과가 나오면 법령 개정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강찬배위원장

- 예, 그것도 모아주시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저희들도 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단체보험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 사항은 또 노조에서 수차례 저희 집행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안인데도 직원들도 직접 관계되는 복리증진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보류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안으로서, 개선안으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체보험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공무원, 시의원님, 또 환경미화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565명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든가, 상해, 입원비, 암진단, 뇌졸중 같은 보장항목을 가지고 연 3억원 정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 실태가 매년 보험계약금보다도 보장비용이 초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을 했는데 3억8천9백만원, 또 2013년도는 2억7천5백만원에 계약했는데 3억4천만원, 2014년도에는 2억9천만원 계약을 했는데, 3억7천5백만원, 이렇게 130%에서 150% 정도 계약금액 오버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기피합니다. 기피해서 계속 몇 차례 유찰을 하다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렵게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보험료 부담액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보장항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담이, 대상자들 부담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해 달라. 아니면 또 보장항목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액을 좀 현행 20만원인데, 25만원으로 5만원 정도 더 올려야만 보험회사하고 보장제도가 좀 확대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암을 진단받거나 사망했을 때 5천만원정도 보장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증액을 해 달라?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5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면 우리,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7천8백만원 정도 이야기 됐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7천8백만원?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도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3억1천3백만원을 예산 세웠어도 3억4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순수하게 5만원 정도 증액하면 1,565명이기 때문에 한 7천8백만원 정도 증액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이게 증액을 한다면 내년 예산부터 증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의회 특위에서 이 요청안이 긍정적이다. 판단해 주시면 예산안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런데 한 7천8백만원 정도 증액한다 했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러면 증액을 하면 보장액수가 또 올라가는 겁니까? 보장액수는 그대로 있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보장항목이 늘어난 겁니다. 갈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장항목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장항목이 더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혜리의원

- 지금 한 3~4가지 정도인데, 늘어난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예, 보장항목이 일반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후면세점 지정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은 차 안 다니는 거리 주변상가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목포역 건너편 거기 LG빌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트윈스타까지 거기를 해서 거기서 다시 목포극장 지나서 내려오면 국민은행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섹터 안이 전체 사후면세점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 여기의 상가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370개 정도 상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상 되는 상가가 220개 정도 됩니다. 60개 정도는 제외가 된 게 바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 업소, 이런 것은 전부 사후면세점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니까 이 대상 업종이 총 220개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20개 정도 됩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면세점 신청을 한 게 60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대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전 상가가 다 사후면세점 신청을 해서, 사후면세점은 바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신청을 하면. 바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전 지역을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나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목포에 사후면세점이 있다. 여기로 가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 사후면세점 지역을 하려면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요, 또한 중국어 모바일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면세점 지정 상가 안내판도 설치하고요,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런데 이게 사후면세점이 사실상 이용객이 많이 없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외국관광객이 그만큼 목포를 아직 많이 찾지 않고 있다는 반론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객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물건을 사서 출국할 때 그때 면세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걸 하면 정찰제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찰제로 해야만 되는데 정찰제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가에서 사실 높게 붙여서 부가가치세 뗀 금액으로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찰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금년도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후면세점 관련해서요. 내년부터는 사후면세점을 지정받은 업체에서는 사전면세점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그 많은 상가들이 전부 사전면세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청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목포에 사전면세점이 있다. 그러니까 목포에 오면 좋은 물건을 많이 살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집중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 관리운영 실태 및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지금 미화원이 15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은 36개가 있고요. 청소업무에 관련된 지금 총 예산이 약 9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전면 위탁을 준 자치단체가 약 13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위탁을 주는 단체가 45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직영을 지금 51개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보니까 사실상 청소업무로 해서 우리 총 예산이 세입에 총 지방세입 대비했을 때 약 9.5% 정도가 지금 청소업무로 지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왜 총 예산하고 이렇게 대비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청소업무는 순수 시비로밖에 집행이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입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입 대비의 9.5%를, 10% 가까이를 청소업무에 쏟아 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다보니까 상당히 민노, 한노, 이렇게 노조가 지금 두 노조뿐만 아니라 우리 직공노, 이 노조까지 하면 상당히 전국공무원 노조 공무원, 민주연합 노동조합, 목포시청 환경 미화원 노동조합, 상당히 노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관리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우리 청소 미화요원의 인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고, 우리하고 가장 비교하기 좋은 동구, 광주 동구에 미화요원이, 그 동구면적이 49.2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목포시가 50.48평방미터. 그런데 청소인수는, 환경미화원은 목포시가 170명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는 불과 40명이 맡아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리고 인구 대비로 봐도 우리 청소비로 보면 인구수가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24만2천명, 동구 같은 경우 10만6천명. 딱 두 배인데, 이 청소인구는 지금 4배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이걸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타 자치단체가 거의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상당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발이 예상되지만 목포시의 재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위탁 방안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김휴환부위원장

- 국장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부위원장

- 우리 법이나 행정이 현실을 앞서서 선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또 내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관광부분 만큼은 관광객에 대한 어떤 연구, 그리고 추이, 이런 부분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조례 제정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 여수시의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그게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여수시는 상당한 관광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관광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목포시는, 뭐 제가 여기에 대한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 예를 들어서 여수시에 있는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든가, 우리 목포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마이스관광이라 하면 관광과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각 실과하고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건설관련 어떤 회의를 목포에서 개최하려는데 이것이 관광과에서 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해당부서에서 해서 그것을 연결해야 되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포관광 활성화, 특히 마이스에 대한 내용은 관광과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례에 보면 어떤 발명했을 때, 직무 관련 발명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 포상금 제도,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관광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좀 적극적인 어떤 조례 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그게 이제 전국에 없는 사례를 목포시만 만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목포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이 관광산업 활성화 부분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뤘던 지역은 어떠어떠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 왔는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소규모 단위의 지자체에서도 관광 활성화 잘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광 인프라를 갖고 한 지역도 있지만 인프라가 아닌 그 지자체의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룩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 치부를 드러낸 거죠. 저도 이제 사실은 공노, 한노, 민노, 뭐 비노만 제가 집행부 안 만나고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다 본인들의 불만사항과 또 내부의 이런 갈등사항만 얘기하지,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은 한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어떤 노동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뭐 속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보시더라도 저는 160명의 이런 부분, 미화요원 지금 159명이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 전보다 깨끗이 되고 원활이 되고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더라고요. 휴일과 뭐 그전에 일요일에 수당이 별도로 나갔는데, 지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런 불만사항도 얘기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환경미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노조는 분열돼서 자기주장을 해 나가고. 이게 저는, 이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주든, 또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어긋나지 않게, 거기 또 일정기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 감안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저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조 문제는 소송을 임금 관련해서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사실 노조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수 없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죠. 하여튼 최대한 조정도 하고 해서 갈등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사후면세점 부분은 우리 목포시가 모든 현재 이 지금 원도심의 활성화에 돼 있는데, 과연 평화광장 이쪽을 또 포기할 수 있는가. 지금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쪽도 한 번 더 연구해 봐야 된다. 왜 차 없는 거리만 가지고 모든 걸하고 있는가. 하여간 평화광장 바닷가도 있고 하니까 더 중국 관광객도 좋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확대를 한번 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할 때 열 두분이 들어가는데 한 6억원이 들어가요. 그 인건비와 뭐 관리비랑 해서. 재활용 수입비용이 우리가 2억원이 들어옵니다. 4억원이 순수하게 인건비로 나가는데 용역을 줬을 때 이분들이 얼마에 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 3, 4억원이면 용역 충분히 주고 남습니다. - 그럼 목포시가 얼마나 벌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대신 우리가 100% 위탁을 줬을 때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그런 차이는 많이 나올 겁니다. 우선 시민들이 봤을 때 거리가 깨끗한 걸 원하니까 돈이 얼마 드는 것은 차후 문제고, 시민들은 그걸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깨끗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찾아야 된다. 100% 위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위탁 줘서 지금 보다 더 깨끗하게만 관리가 된다면 위탁 주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관리가 안된다 하면 과연 위탁을 주는 게 맞는가?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위탁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사후면세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당 평화광장 부분 상가에도, 거기 일대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일대에 사후면세점 지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지금 내년부터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마도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사전면세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바로 사후면세점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만 사전면세점도 가능한가, 다시 검토해서 그쪽으로 평화광장 일대, 물론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위탁관계, 미화요원 위탁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당장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분위탁, 이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 중국관광객이 많이 와야 맞겠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석호위원

- 중국관광객이 많이 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문경연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한정, 또 그쪽 지역의 품목의 한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좋아하는 품목도 있을 것이고, 또 구도심에 한정하다 보면 품목상의,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 그 음식점이나 이것은 사후면세점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화장품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의류, 우리 한국 옷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급의류를 선호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품, 악세사리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차 안다니는 거리로 한정하기보다는 전체로 확대시켜, 검토해서 확대시키는 방안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새벽에 동네 다니면서 미화요원들을 가끔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다. 청소하는, 근무하는 지역이 넓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보니까 겨울부터 계속 그 지역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도래하면 전체적인 지역배치랄까? 그런 것도 좀 병용을 해서 아,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그런 식의 지역배치를 하면 동쪽에서 일할 때 특성이 있을 것이고, 북쪽에서 근무할 때 특색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현재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지금 한 지역에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순환배치를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이제 어차피 보니까 노조도 복수노조로 인해서 좀 그분들끼리 묶어서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같이 섞어지게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노조에 관련없이 배치를 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 배치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노조, 저희들이 민노총을 어디에 배치하고, 한노총은 어디에 배치하고 그것은 전혀 배제하고,

최석호위원

- 그런 구분은 없어야 맞겠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그런 순환배치도 참 기회 되는 대로 자주 시켜 보는 것이 근무에 대한 불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민간위탁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가야 될 대상이다. 하는 그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또 바깥으로 사람이 몇인데, 안 새어 나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본질이 호도되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목포시 환경정책이 변화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보안을 지키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감사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음,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 면적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목포시 행정구역 전체 112.49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원, 전체 시비고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 와서 내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 현재 2030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동안 관 주도나 또 전문가 위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이 좀 동떨어진 행정계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도 조금 낮고, 그래서 행정력도 신뢰도도 저하되고, 또 지역별, 동별 특성이 반영된, 또 지역이나 계층간에 또 반영이 안돼서 갈등요인도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를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단계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과 과제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5개 분야를 분과를 줘서 그 분과에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이 돼서 지역별 특성화도 되고 개발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 다음은 주차장 관리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는 4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그 중에서 시 직영이 5개소, 위탁이 6개소, 유료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직영이 5개소인데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적자폭이 1억4,914만8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겠냐는 개선대책으로는 우선 호남 주차장이 114면이 있는데, 이곳을 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그 사유로는 실제적으로 주차를 유료화함으로써 주차도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우리가 지금 철도공사에 한 1천7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료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동아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하당 우리병원 뒤편에 있는데요, 37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면을 정비해서 또 무인주차 관제시스템도 설치해서 유료화를 함으로써 또 우리 적자폭도 줄여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지역이 지금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료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냐는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가 끝나면 유료화 방안을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원시설 관리실태의 개선대책입니다. 우리 지금 목포시 공원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근린공원이 22개소, 어린이공원이 45개소, 소공원이 20개소, 체육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기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체육시설물과 정자, 어린이, 놀이시설, 인조잔디구장 등 기타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사실상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 시민들이 그때그때 보수를 요구하는데도 좀 보수도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시설들이 늘어남으로써 관리면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도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관리예산과 인력확보를 사전점검도 이렇게 체계를 정비하고, 보수도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하면서 구역별 관리자 배정을 해서 소규모 응급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또 특히 공원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김문옥 국장님 뱃부 부시장 환송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국장님, 다른 것 안 하고 주차장 관리문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작년 예산을 보면서 이걸 제가 손 못 댄 것을 많이 후회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봤을 때, 그만큼 주차관리가 돼야 되는데 주차관리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번 들어본다면 유달산 난공원에 지금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유료주차장이. 거기에는 서너 대도 안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도로는 차가 다 대져 있어요. 왜 그쪽에는 대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일주도로에 대 놓고 갑니다. 저는 가서 대놓고 보니까 무지하게 후회스럽더라고요. 나 혼자 돈을 2천원 내고 주차한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는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은 다 길가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 돈을 받냐, 이거예요.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에 다 넣었을 텐데. - 그런 것, 지금 동아아파트 이것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도 유료로 만들어 놨을 때 이 사람들이 차를 길가에 세워놓으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상당히 그쪽 길, 도로 협소합니다. 주차장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는 생각 좀 하고 해 주시고, 유료를 무료화 했을 때 훨씬 우리시도 이익이지만 시민들도 이익입니다. 그러면 무료가 되면 거기에 차를 넣으니까 또 도로도 괜찮아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전환할 때는 신중히 조사도 하고, 설문도 받고, 여론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거기 유달산, 그것은 무료화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차들이 전부 길가에 서 있다니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유달산 일주도로 부분들이 대부분 목원동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무료도 해왔고, 또 유료화로 하는 과정에서 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과 관광객이 왔을 때는 저기에 주차돼 있는데, 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김휴환부위원장

- 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제도 개선된 관련부분이니까 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시민 참여율 저조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 개선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용해지구에 중학교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도 고민하고, 제 지역이어서 저도 고민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가, 또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예를 제가 용해동으로 듭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것은 소방도로, 그런 부분도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이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례로야 어차피 돼 있지만 순서부분, 어떤 부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이게 형평성에 맞게, 거기가 우선적으로 맞겠다. 뭐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뭐 도시계획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부위원장

-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공원시설 관리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자체가 되고, 우리 동사무소,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그 기본취지는 사실은 무슨 자생조직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겠다는 기본 그 설립의 취지 자체는.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은 그냥 뭐 자생조직의 하나로 지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라든가, 향후 좀 협조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그 동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원과 시설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분도 어느 정도 편성해 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겠죠. -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자기 동네는 자기가 관리하는 개념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자원순환과의 청소문제라든가, 또 공원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혼자 창의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제 의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 조직, 동의 자생조직,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 이 부분을 서로 어차피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동네로 만들까? 라는 시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똑같은 취지니까, 대신에 방법을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도 해 주고,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김휴환부위원장

- 그런 좀 방법적인 부분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세 가지를 도시계획 참여방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원관리나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하튼 신중히 검토하고, 우선 주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단계에서부터, 용역이 제가 보기는 한 10월 말경에, 이달 말경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공청회나 공람 공고 정도로 참여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폭을 좀 10개, 5개 분과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모를 받아서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해당 의원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집행 우선순위, 이 부분은 기본계획상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 범위도 정하면서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도 일몰제가 나오거든요. 시설집행이 어렵다면 폐지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내년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되면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나올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관리문제,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하셨지만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참여,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분위기가 행정에서 만들어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국장님께서 들어주시고, 부시장님께서도 좀 들어주십시오. 전부 국장님들, 공무원분들, 요즘 우리시에 보면 너무나 질서의식이 부족하다. 쓰레기, 주차, 또 심야의 고성방가, 그런 것은 관에서 좀 주도가 돼서 캠페인, 또 아니면 홍보스티커, 또 방송, 또 동의 각종 자생조직 활용을 좀 잘 하면서 필요하다면 동 자치센터의 동장님들께 예산 배정이라도 해서 좀 자생조직 합동 풀베기 작업 하고 나서 음료라도 제공해 주는 그런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훨씬 동장님께서 자유롭게 자생조직 동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 또 보면 교통질서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 저부터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 또 물론 이제 미화요원들이 쓰레기는 치워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적게 버린다면 그만큼 손이 덜 가니까 좋지 않겠냐? 홍보를 통해서, 또 캠페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런 좀 묘수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정말 관광도시, 관광도시 그렇지만 새벽이나 그런 때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질서, 쓰레기, 정말 때로는 저부터도 부끄럽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방안마련도 하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국장님, 저는 또 도시계획수립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 여기 지금 참여단을 유도해서 공개 모집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또 잘못되다 보면, 이게 자기 재산위주로 거기 공모에 모집했을 때 참여하실 분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 자기 집 주변에 연관된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잘 좀 하셔서 지금 현재 각 동에는 동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장님들이 그 지역 웬만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악용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주창선위원

-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10여년 이상씩 그 골목에 소방도로 계획이랄지, 정말 이런 계약선이 그어져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데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번 우리 2015년 12월까지 할 때 꼭 좀 필요 없는 데는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든지 보면 우리 기득권층들 때문에 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죽어도 절대 안 된다. 내 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곳들이, 또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 좀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과감하게, 지금 골목길 같은데 지금도 사유지로, 개인재산인데 도로로 쓰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도, 그동안에는 왜 얘기 안 하다가 요즘에는 자꾸 내 땅값 좀 받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같이 좀 계획 수립할 때 넣어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이 정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무튼 시민참여단 구성, 이 부분도 하여튼 이 선정과정에서 동하고 협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모제를 채택한 것은 공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미집행 이 부분도 우리가 용역단계에서 전문가 의견도 받아 가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적공간들은 하여튼 우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공원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신다고 내 놓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마는 목포시내 돌아보면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굉장히 그냥 풀밭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면 고민을 하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그렇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성혜리위원

- 여름 되기 전에, 우기 있을 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풀이 그냥 쑥 자라버린다든가 하면 이걸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부족, 인력부족, 그런데 그 예산부족, 인력부족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어서요, 앞으로도 또 그게 계속 진행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 시기에는 뭐 일용인력을 더 쓴다든가, 그 시기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배정한다든가 해서, 정말 관광목포를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더러워서 관광목포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비관적입니다.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전국의 도시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목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창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목포가 제가 다닌 도시 중에서 제일 더러웠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문구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선대책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 기간별로, 우리가 동절기에는 풀도 자라나지 않고요, 그런데 풀이 있으면 이상하게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풀이 무성한 곳에는 지나가는 아이들도, 지나가는 아저씨들도 담배꽁초 쉽게 무성한 곳에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도적으로 마련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별로 이렇게 조금 하셔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공원관리나 인도 잡초, 이런 부분은 집중관리기간을 4월부터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충분히 내년에는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유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옥암지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데, 공원이 한 5: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만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그동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좀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지원이 안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일이 있어서 옥암지구 한 주택가를 갔더니요, 정말 이렇게 예산 낭비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로등이 10미터도 안된 간격 사이에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불들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불 조금 꺼 주라. 잠을 잘 수가 없다. 너무 환하게 밝혀 있으니까. 그러면 10미터 간격으로 전신주 세우고, 불 켜고 하는 예산을 이런 곳에 돌리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데, 이게 예산배정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예산부족하다. 이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새 나가는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타령 안 하셔도 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국장님!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제가 한 가지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이공원인데,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들이 거기 참여를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던 시민이 아, 이런 데 쓰레기가 조금 있으면 주우면 안 되냐?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 줍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노인들이 웬만하면 풀도 뽑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히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목포가 너무 무질서하다. 그건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목포가 상당히 변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아주 엉망입니다. 특히 주차질서, 이게 아주 엉망입니다.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지정해 놓고도 거의 다 무료로 개방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장기주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목포시에 민원인들이 와서 욕을 안 하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으면 저도 여러 번 느꼈는데, 여기 와서 욕을 하고 갑니다. 이게 뭐냔 말이죠!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날마다 와서 욕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되죠. 이게 불신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신뢰를 줘야죠,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어야죠. 왜 이런 것 가지고 욕을 먹습니까? 그래서 주차정책을 획기적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도 자가용 타고 오시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여기에 주차하시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우리 공무원들 자전거 타고 다니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분도 저는 못 봤으니까. 무조건 출근하기 위해서 자동차 타고 와서 주차를 해놓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자동차 타고 주차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면, 다 주차비를 받습니다. 직원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 만큼 또 부담은 가져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질서가 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획기적으로 정책을, 주차정책을 전환하도록, 그걸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갖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사실상 시민 의식제고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통질서, 주차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하고 멘토를 해서 같이 계도도 하고,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에 뉴스에 파트타임 좀 띄어주면 일시적으로 잘 질서가 잡히다가 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이고,

강찬배위원장

- 그래서,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섯 대 카메라차에 장착해서 어느 정도 주요간선도로는 지켜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속을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 문경연 위원님께서 주차비 얘기를 하는데 싸게라도 주차비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를 못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아무튼 그 부분이, 제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단속하고 병행인 것 같습니다. 양면의 동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관련 세수확보 개선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와 갱신,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5천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점으로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도로교통공단에 별도의 신고없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한 점은 있지만 우리시로서는 이로 인한 수수료 수입 분산으로 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조세저항이 없는 수수료 성격인 세외수입은 적극 국가에서 관장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개선방향으로는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공공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수수료 5천원을 받고 있는 우리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형편에 맞게 수수료 징수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우리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소장님!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고지원자 및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 조례를 일원적으로 개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요, 일단,

김휴환부위원장

- 건의하시겠다는 건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이걸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아니, 이건 이제 물론 세수확대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 이게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건소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김휴환부위원장

- 아니, 세수 확대를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일종의, 좀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면 저라고 해도 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실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의료원이 좀 많고요, 기독병원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많이 합니다. 1년에 5,800건 정도 하는데,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소 공공기관에서만 하게 된다면 세외수입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저는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또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소장님, 우리 시민 중에 면허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1년에 신규 발행건수가 14,000건이나 된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최석호위원

-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8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 15만명 정도 된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보건소, 또 의료원, 그런 시설은 최상급으로 유지를 시켜야 맞지 않겠습니까? 인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있는 시설 활용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또 시민들에게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건소나 의료원을 활용해서 시설 유지하는데 눈꼽만큼이라도 보탬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또 홍보를 해서 의료원 또는 보건소 활용을 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이 맞다. 그런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소장님! 우리가 이것 당장,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자를 볼 수도 있고, 꼭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은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앉아 있습니다. 조금 수입을 위해서 시민이 가까운 데서 한다는 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발상은 안 됩니다. 이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적극 홍보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공고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 똑같은 돈을 갖고 앞에서, 그 가까운 데서 한다는 것을 목포시를 위해서 이쪽에서 해 주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홍보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좀 여기에, 지금 이전에 시정질문에 나온 내용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우리 다 같이 홍보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거기 앞에 뭘 써서 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독감도 옛날에는 무료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각 의원급에서 전부 다 합니다. 시내. 동네병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가, 그런데서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좀 고민하셔서 홍보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여기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도 좀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소장님! 그 발상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 다 먹어버리자. 여하튼 세수를 확대하자는 그런 의도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따라서 좀 문제는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겠죠. 동네의원 같은데, 아무 시설도 없는 곳에서 그냥 오면 페이퍼 정리만 해 주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것 허다합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지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타 동네의원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걸 그런 형식적으로는 못 하도록 좀 제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그걸 좀 제도화해야 맞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홍보에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입니다. -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입니다. 금년 우리 생활체육의 총예산이 9억9천3백만원입니다. 기금이 2억1천8백만원, 도비가 3천4백만원, 시비가 7억4천1백만원인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각종 대회가 72회가 있는데 우리가 자체 개최한 것이 41회, 출전이 31회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배구, 야구 네 종목입니다. - 또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이 9개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17명을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또 학교, 체육관 등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생활체육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등 행사 위주의 예산지원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의 참여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보자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미흡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선방향은 연중 초보자들에게 입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광장교실 운영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괄적으로 다음 또 할까요? 더 보고 드리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 목포시 문화유산 관리 체계 선진화 대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유산이라 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문화재산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목포의 문화유산은 천주교 경동성당을 포함해서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포에, 참고로 목포의 문화재는 국가 도 지정 문화재가 17개, 또 등록문화재가 10개 해서 문화재는 27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유산은 26개가 있습니다. - 우리 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라 한다면, 우리시 지정문화유산은 향토 문화의 산실입니다. 정식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 국 보조사업과 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 법령에 문화유산 관리 자체를 문화유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각 동 소재지에 자율 지킴이를 선발해서 지속적 관리와 문화유산 추가 발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또 주기적인 안전점검에 따른 방재시설 구축 등의 시비지원도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서 향후 문화재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향토문화의 상징인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문화유산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김휴환부위원장

- 단장님, 보고를 참 잘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부분과 우리 체육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통합 이런 내용도 나와요? 가장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두 조직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민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여기는 지금 주신 내용은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부분이 우리 초보자 입문을 위해서 좀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부분에 봐서는 두 조직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통합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 같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 또 목포시 문화유산 관리, 현재 등록돼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포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의 장점이 뭐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목포시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저는 근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목포시 장기계획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2의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또 타 도시에서는 이 자원을 활용해서 왕성하게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잘 활용을 하면 꼭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국가지원을 받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 그런데 이 목포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활용방안, 이 부분이 저는, 다른 나라 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니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걸 좀 연구하셔서 이 장기계획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부분과도 연계해서 2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도 도시재생과 우리 근대문화유산의 연관성 부분, 또 그것을 통한 관광 활성화 부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유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검토를 해서 앞으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의 문화유산을 도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활성화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문경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 목포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해서 아까 김휴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근대 문화유산이 우리한테는 참 소중한 자산인데, 개선방안이 목포문화유산 추가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목포시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이 좀, 아직까지 한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해 봤는가?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아직은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문경연위원

-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발굴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경동성당 옆에 목포에서 제일 처음 생긴 교회란 것이 일제시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 건데, 곧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갖고 있어도 지금 목포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방 곧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적산가옥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우리 김휴환 부위원장님도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50년, 60년 된 그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니까요. 일제 돌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과연 왜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가. 지금 여기 목포문화유산은 일제시대 그런 교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없는 문화유산물인데,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래서 지금 답변이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문화유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어떤 그런 건의나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능력이 뭐, 할 계획이 있냐?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우리가 어떤 학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예산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더욱 활성화 시켜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어디인가를 파악을 못하겠는데,

문경연위원

- 경동성당 부근입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지금 거의 목포시내 26개가 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소가. 여기 지금 제가 목록을 갖고 있는데요,

문경연위원

- 여기 봤습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거기에 혹시 안 들어 있습니까?

문경연위원

-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래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문경연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수조사만 한번 하셔서 그쪽에 돌담, 옛날 일제시대 돌로 지은 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꼭 여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존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저도 개인재산을, 민간사유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목포시가 어떻게 조례로 묶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 보존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 주시고, 그 전수조사에 따라서 얼마나 더 우리가 근대유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유달동을 몇 번 이렇게 정영수 위원장님하고 최기동 위원님과 돌아다녀보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꼭 전수조사를 하셔서 꼭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에서는 우리 본 특위가 보내드렸던 예시목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보고 건을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존 조례를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다음에 보고 날짜는 또 따로 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 개선안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휴환 강찬배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성혜리 최석호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재철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문광경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 (인)

11시 5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