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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2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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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라 질의하기가 좀 껄끄럽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가져왔으면 집행부는 오늘 죽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 운송사업법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목포시 정책을 보면, 택시를 감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택시가 너무 많아요. 감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차를 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감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가 전에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는가요? 2009년 11월 28일, 그래서 이것을 양도·상속을 못하게 했습니다.

목포시에서 신규로 내 주는 조건부로, 그런데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해서 적자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 그래서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해주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국회에 건의하고 청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택시까지 대중교통으로 해주면 택시까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몇 대가 된지는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을 해 줘야 맞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해 준 거예요. 개인택시면허를 목포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효가 되어 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무효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무효가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 현재 개인택시 면허가 잠정적으로 정지가 되어 있지요?

안 내어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 감차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감차를 하려면 몇 천만원 들여야 감차를 하는데, 목포시가 그 감차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데, 차라리 조례를 이것을 제정을 하려면 좀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즉 말하자면 자기 자손들한테 승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이것을 매각,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풀어 놔버리면 양도양수까지 풀어놔 버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