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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32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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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 본 위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동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상속 제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 취득자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의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