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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32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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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통한 투명하고 공개된 건설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운영과 심의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설계변경 등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건심의에 관련된 의견청취 및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