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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3본회의2011-07-14

김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결산안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 이관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11년 7월 11일 및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7월 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학교급식경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7월 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도곡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대치1동, 4동 출신 김길영의원입니다. 잠시 5분발언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남구에서도 동계스포츠 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6일 평창은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무려 63표를 확보해 개최지로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만의 일입니다. 이런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세계 각국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노력에는 많은 경제적 발전과 국가적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본의원은 성공적인 대회개최가 되기 위해서는 자국선수들의 경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대한민국 선수들의 좋은 경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훌륭한 선수들을 양성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훌륭한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시설 인프라의 구축은 절대적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보시다시피 스피드스케이팅은 유럽이나 북미선수들이 모든 메달을 가져가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수중 모태범, 이상화선수 등이 기적을 일으킨 대회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리 예상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건설로 인해 늘 연습할 수 있는 빙상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연아 선수는 국내의 연습장 부족으로 캐나다에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수 경기인을 배출하려면 시설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구내에도 동계스포츠 선수를 양성하는 많은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학생들의 동계스포츠 체육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이라 부르짖는 강남구내에는 빙상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은 양천구나 성북구 또는 강남과 가까운 지방에 빙상장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빙상장은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각종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그리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며 생활기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어떤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구 관내의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동계스포츠를 학습하려는 초등학생 및 주민들을 위한 빙상장 건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구 관내에서 우리 손으로 건설한 빙상장에서 연습하여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제2의 김연아, 모태범선수가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강남구민들과 나라에 이바지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진정한 치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애플봉사단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1년 7월 6일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기관이 직무상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고 구민에게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 판단되나 문구의 사용에 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하여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옥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옥근의원입니다. 2011년 7월 6일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단계적 확대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 3월 1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방지 조례의 시행과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통일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지정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과태료 부과 내용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오옥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1년 7월 6일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곡동 869번지 도곡삼익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기본계획과 해당지역 주민의 제안서 신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절차와 내용의 검토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적 행위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한 기준과 고밀도 개발로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대책 등에 질의를 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곡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11년 7월 6일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시 규정에 없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1일 장기 주차요금에 대한 급지별 징수기준, 문화센터 등 이용자의 주차요금 감면액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 도로상 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정내용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요금의 현실화, 노상, 노외 주차장의 1일 장기 시간 이용요금 징수 기준 신설, 공공시설, 이용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은 주차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조례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외에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인상 및 세분화, 노상, 노외 주차장의 1일 주차장 운영시간, 월 정기권 구분 신설, 공공시설의 감면규정 신설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정부의 대중교통 중심, 교통정책에 부합되며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나 요금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의견, 타구 사례, 전문가의 의견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조례 개정으로 세외수입은 증대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대기자 현황,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의 적정성, 주차요금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이용주민들의 부담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전일 주차요금 월 4만원을 월 3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제가 해당위원회 위원님께 여쭤봤습니다. 공공시설 이용하는 즉 문화센터 강습을 받는 고객들한테 60분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다른 모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강습하는 시간이 50분 정도 할 거예요. 60분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 중에는 거기서 씻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축성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강습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60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쩌면 월 수강료보다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주차료를 무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관국장님 답변준비 되셨나요?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이경옥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주요 요지 중의 하나가 현재 학교 복합화 및 동문화센터에 이런 이용자 분들에 대한 감면규정을 축소를 하는 건데요. 현재 학교 복합화 및 동문화센터에 그동안 보면 최대 210분까지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처음에 와서 씻고 특히 수영을 하고 나서 옷갈아 입고 화장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개념은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화를 활성화하고 또 승용차 요일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학교 복합화 학교 교장님들하고 또 동 문화센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수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주민의견들이 저희 구청의 의견인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이용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60분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복합화 같은 경우는 5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하고 교육지원장 하고 저희가 수차 회의를 했고요 또 저희가 개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납득을 시켰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관수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 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특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1년 6월 22일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7월 5일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안건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7월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는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김영호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결산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자료 요구와 함께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하여 계속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다한 불용액, 계속사업비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으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위반한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과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개선방법의 모색 등 생산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왔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예산의 편성 시에는 치밀한 계획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시에도 선심성이나 민원해소성 졸속집행이 되지 않도록 바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였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에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제기를 거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승인요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 감독절차이지만 향후 구정집행의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관수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남구 열린의정 참여봉사단 어르신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공석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8일부터 13일까지 4일동안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보조금 반환금과 확정내시 변경에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감추경이며 이러한 감추경안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액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의 추가분과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사업 그리고 주민건의사항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는 편성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주윤중 기획경제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기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감편성을 제외하면 총 140억4,373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억4,829만2,000원, 특별회계가 106억9,5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수 차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인 이관수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편성 예산 90억135만원은 원안통과 하였고 증편성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사업효과의 미비 등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에서 9억252만6,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예산 중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미이행한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에서 70억9,412만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구정에 반영시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균형있고 조화로운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고의 노력 끝에 발의된 본 특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전공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우선 안보교육 예산 3,530만원을 2,308만원으로 1,492만원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6대 3으로 삭감없이 전액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으로 예결위에 상정하였으나 예결위에서 무자비하게 삭감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의회에서 누누이 여러 위원들이 공감하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무참히 짓밟혀진 것이라 생각되어 의원 스스로가 서로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이 본의원은 애통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 존경하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신중한 예산심의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을 없애 구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개진되는 추경예산안은 존중이 될 수 있도록 소속 예산결산위원들이 상임위원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모든 의원들이 항상 공감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삭감한 부분은 의원간의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기에 특히 유감스러움을 개진합니다. 특히 안보교육 예산은 작금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민간인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나라가 안보에 취약한 부분을 보이고 특히 학교교육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안보견학 등을 통하여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무시하고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중․고 청소년들이 안보교육현장 견학에 관심이 많아 추경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게도 애들이 수업 안하고 견학가면 다 좋아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의미가 꼭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안보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안보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하고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아마 예산을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의원은 2011년 본예산 때 많이 확보하지 않고 왜 급하지도 않은 일을 추경에 요청을 하냐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2010년도 한반도에 그렇게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 2,000여만원의 안보교육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행위도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을 포함한 일부의견은 증액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일부의견은 안보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며 삭감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런 안보교육 행사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정확하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구의회가 말로는 생활정치라 주장하며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편향적이지 않나 사료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삭감을 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화, 경제의 1번지라 일컫는 우리 강남의 안보의식이 과연 우리나라에 안보 1번지라 자부할 수 있을까요? 57만 강남의 안보예산이 이번에 정부 추경에 반영되어도 약 5,800만원, 주민1인당 100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1,5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일류강남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강남주민들이 안보 예산을 이렇게 1인당 100원 정도의 안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안보를 강조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김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안보견학을 위해 추경에 3,000여만원을 계상했던 배경은 조금 전에 김영호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천안함 사태라든지 연평도 피폭 등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안보 문제를 선도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 일정 부분을 반영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그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만 하더라도 한 10개교에 한 1,500명 정도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두나 전화를 통해서 물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된 숫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아까 김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안보교육 실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순수히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결위나 상임위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일정 부분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한테 요구되고 있는 구민들의 수요를 전부 지금 계상된 2,000만원 예산으로 일정 부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행정목적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1·2동 구의원 강동원입니다.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1층 전시실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유아교육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삼1동 인구는 3만5,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역삼어린이집 인원은 50명입니다. 거기에서 사립어린이집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체 해 봤자 약 150명, 현재 역삼동은 어느 동네보다 강남구에서 달동네입니다. 정말 달동네입니다. 높은 빌딩만 있지 그 밑에는 정말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동네에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역삼1동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전산상에는 779명입니다. 이중 강남구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230명을 확인하면 현재 약 100명이 입소하겠다고 의사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골목 다니면 바쁩니다. “어린이집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역삼동에 살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역삼1동 관내에 2012년 3월에 시행예정인 만5세 공통과정에 대비하여 만5세반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세, 5세반을 설치하여 역삼1동 주위에는 도곡1동, 역삼2동 인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삼1동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학부모들의 걱정 없이 내 손자, 내 아들, 내 딸 항상 질의 향상을 바랍니다. 누가 미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구립어린이집에는 선생들의 질과 양과 모든 면에서 자신 있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청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강동원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예결특위의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동료 김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도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안보의 중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우리가 2,2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가 요구한 집행부의 의견은 3,500여만원이었습니다. 즉,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것의 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이라고 하면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유일 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가경정에 편성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렇다면 이러한 관례에 따라 기준과 원칙에 적합하도록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무자비한 삭감이 아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7월 13일 오후 5시경 집행부와의 충분한 6층 간담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1차 계수조정 시에 무리한 액수라는 부분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 사안에 대해서 일부삭감에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동료의원님께서 우려를 표하신 역삼1동 어린이집 예산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치고 집행부와의 의견에 대한 조율과 많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립 민간어린이집에 미충원된 인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회를 통해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지금도 미충원된 아이들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전화 데이터를 통한 인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과연 허수를 제외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충원 인원이 몇 명일까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역삼1동 주민센터에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소적, 지리적 적정성 문제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시실이나 다양한 문화 관련 행사들이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어린이집으로 유치를 한다 라는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예산이 무조건 어린이집에 대한 진행에 대한 반대가 아닌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무리한 운영보다는 한 단계 더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안정적인 측면 또 지리적인 측면 그리고 과연 적정한지 환경적인 측면, 1층이라고 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1층에 과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부모들의 마음에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환경적인 요인이 어떠한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산통을 겪고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관수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그것을 원안으로 보고 그 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조성명, 최영주, 유만희, 전공석, 오옥근, 이종열, 이관수, 우창수, 송만호, 이경옥, 김명옥, 문인옥, 윤선근, 윤석민, 이재진 이상 15명입니다. 반대 김영호, 강동원, 김현석 이상 3명입니다. 기권 김길영의원 한 명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4회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금년도 제1차 추경안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