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규모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과 노동 부분하고는 별도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합산해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 두 번째 이야기는 노경윤 위원님과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노동청에서 하는 부분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청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결정을 하는 과정이고, 물론 그 과정에 약간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노동상담소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안내하는 그리고 사전에 교육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래서 아까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도 요즘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 커리큘럼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강사는 학교선생님들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