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본의원 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의회 행정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7일간의 기간이 참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그 동안 실시해 오던 7일간의 기간을 이틀 연장해서 9일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적절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9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을 제외한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윤선근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선근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공휴일은 제외되고요 근무일로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7일에서 9일로 연장되는데 꼭 상위법에 9일까지가 최고치입니까? 상위법에 어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선근의원
예,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9일이 최장이에요?

윤선근의원
예.

이종열위원
10일로 이렇게는 못하고 상위법에 9일까지가 최장이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선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윤선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 다선위원으로 하며 최다 다선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변경하고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다음 순 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강남구 발전에 더욱 기여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 제11조 내용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최다선 의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 위원장이 유고됐을 시에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회의소집만 한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위원회 모든 활동을 최다선자가 하게 됩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유만희의원입니다. 여기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이게 위원회 조례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만 우선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면 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때 처음 구성하기 때문에 그 때는 지금까지는 연장자가 먼저 사회를 봤으나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처음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최다선 의원으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사회를 처음에 볼 때요.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장이 선임되었다가 유고시에 그러면 특별위원회나 조사특위 위원장이 유고됐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누가 대행합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그러면 지금 제도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위원장이 위원장 유고시에는 사회를 보게 될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유고시에는 최다선 의원이 회의만 소집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릅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이것은 위원회 조례를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만 고쳤는데 아까 박선옥 전문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에 나와 있지 이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차제에 이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상임위원장과 의장 선거 때 대비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단,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지금 개정되는 위원회 조례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지금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회의규칙을 바꾸어서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도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 내용 질의가 아니고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직무대행 하는 업무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조사특위 위원장이 유고됐을 경우에 조사특위를 계속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직을 맡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거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맨 먼저 구성을 하는 건 플러스 다음에 정당하게 구성이 됐는데 위원장이 어떤 사유로 직무를 안볼 때는 연장자가 그 동안에 했던 것을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즉, 사회도 보고 그 직무도 수행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까지 관례로는 위원장이 사실 자리에 안 계시거나 유고됐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 차이점 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지금 이 내용하고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11조를 보면 1항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얘기거든요. 1항을 보시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얘기에요.
만희
유만희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을 뽑을, 선거할 경우에 그 임시위원장 내지는 임시의장을 대행한다 그런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좀 그렇고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 연장자가, 최연장자가 임시의장 내지는 임시 위원장을 했는데 향후에는 최다선 의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만희
유만희의원
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서 최다선 의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2선 있고 3선 있고 그럴텐데 똑같은 3선 위원인데 그것을 3선으로 보는데 있어서 만약에 보궐로 들어오신 분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도 그건 상관없이 똑같이 그냥 3선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만희
유만희의원
그 부분은 아마 특별히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속단해서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 같으네요.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나중에 알아봐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의원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조항 같은데 이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해 놓으니까 애매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그 주관자를 뽑기 위해서 최다선 의원을 선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제목을 붙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항을. 이렇게 하면 이게 뭐를 선임을 하기 위한 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만희
유만희의원
좋습니다. 제목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자를 넣자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렇게 선임될 때까지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특별히 써놓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다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 여기 지금 선임하는 최다선 의원이라든지 지금은 연장자로 되어 있는데 최다선 의원으로 선임하는 이유 자체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할 게 있나요? 진행할 게 있나요? 진행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만희
유만희의원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임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지금 최다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특별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결위면 예결위에서 또 아니면 조사특위면 조사특위에서, 특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최다선인 사람이 특별위원회 위원장만 선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특별위원회 다른 일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이라고 쓰면 더 명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지금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기존에 위원회 조례에 나와있는 기존에 조례 중에서 지금 연장자를 최다선으로 바꾸는 그것만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용을 위원장 선임자라고 또 수정을 내는 것은 좀 검토가 요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김영호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별위원회 만이 아니라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 맨 처음에 우리 구성이 돼 가지고 아니면 이 분기에 다음 회기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의장선거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다선위원이 하거나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같이 아까 얘기처럼 그 문제가 걸려 있는데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만희
유만희의원
지금 만약에 후반기 의장 선거는 현재 의장이 사회를 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 연장자 보다는 최다선 의원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맨 먼저 원구성 할 때 의장 선거를 뽑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고 후반기는 현재 의장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사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개정하는 거고 회의규칙에 또 개정할 때 그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하나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선임이라는 선임자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히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그 말이 얼핏 맞는 말씀 같은데 지금 원문을 보니까 11조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항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한다. 연장자에 관한 사항을 고치는데 만약에 제목을 지금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설명을 세 가지로 해 놨는데 제목을 위원장 선임 해 버리면 2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대로 넣으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
유만희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만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