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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22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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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조례내용을 보니까요.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에요. 정말 돈 몇 천원, 몇 만원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마침 문경연 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 그러면서 방금 목적에서 보면 재활용품을 수집하지만 노인 및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고 봤을 때 자원순환과보다는 노인장애인과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비용을 알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몇 분 정도나 목포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몇 명 하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인 약자면서도 이 사람들이 아침에 컴컴할 때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안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다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은 보건소도 있고 그래서 건강을 돌봐줄 수도 있고, 또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야간조끼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과와 관계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