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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322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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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재활용품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7까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원대상 선정과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