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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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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은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목포시가 이러한 조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원대상 노동단체와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상담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소장의 직무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시에 위탁운영 대상, 조건 및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 해당 과와 협의,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설명 하면서 일단 수정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조항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 조례안 3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법 제3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제2조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3조 1호에서 6호 중에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했고요. 그 내용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 이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6호는 7호로 넘어가게 되고요.

제9조 1항 내용 중에 제6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