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타구는 강서, 동작 그 다음에 송파가 최근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해서 심판을 받으면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관련 조례를 보면 그 자원봉사의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각 개별법마다 조례로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해라, 조례로 정해라 라고 하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관련법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에. 5년 범위 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법은 우리 새로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6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더 늘어났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더 줄어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왜,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늘려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마다 이런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했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임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관의 관장이나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는 공무원의 79%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관장은 약 64%의 공무원 수준의 임금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꼭 80%까지 제한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