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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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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강남구 구립시설이라고 했으면 딱 맞는 거지 그게 전부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전체적인 담는 내용하고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법이 선량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상당히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하면 상위법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상위법에 위반됐다는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령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상위법이라고 하면 그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상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할 때는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2조2의 6에 보면 이 규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 이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즉, 강남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다 위임을 해 놨는데 5년이라는 사항만 놔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갱신한다, 이런 부분은 다 공히 맞습니다. 단, 횟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만은 나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제 질의에 대해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