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주창선 의원 발언

32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5-09-10

주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임기, 해촉,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