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또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목포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출산·육아 등 자녀양육에 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마련하고자 우리시 성 평등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첫째, 제7조에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제8조에 본 조례에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셋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가지기 위해 시행해 온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조치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32조와 부칙에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종전 설치된 ‘목포시성평등기금’은 ‘목포시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운용하고, 현재 조성된 16억원의 적립기금조성은 2016년까지 20억원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이자발생액과 그 밖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목포시 여성가족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어서 다음은, “목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고위험군”이란 조례안 제2조 4호에 명시하였습니다만, 가족력이 의심이 되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3조 및 제5조에 “시장은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둘째, 제7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0조 시행규칙을 두어 시장이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더불어, 본 조례안도 목포시 보건소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