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현 내용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구의원 1명은 당연직 나머지 일곱 분은 위촉직이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이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검토결과에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에 구청장님 나오시지도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위원장을 대행해서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을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버리면 내가 볼 때 일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 위원장에 구청장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위원장님이 다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냥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총괄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16조3항에 그것은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로 풀어서 쓰는 것이 명확한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명확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