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물가대책이라고 말하면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아까 답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사실 수십년 전부터 중앙기관에서 그 나름대로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료는 주로 연탄 그 다음에 음식을 사먹는 종류를 말한다면 자장면, 설렁탕, 갈비탕, 냉면 그리고 커피가격 그리고 소위 말해서 환경위생업소를 말한다면 목욕료 이런 몇몇 가지들이 사실 물가대상, 규제의 대상에 최우선적으로 꼽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러한 각 업체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 말한다면 세무서에서 세무 사찰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생검사를 통해서 그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 내지 규제를 해 왔던 게 사실인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목욕료를 조금 더 비싸게 받았다, 올려 받았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생검사를 해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장면 가격을 5,000원인데 8,000원, 1만원 받았다, 인근 업소보다 좀 높게 받았다 했을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