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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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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한 가운데 한두 가지만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규제철폐 내지는 개혁하는 이 자체가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같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두 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별 회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라는 사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했는데 비근한 예로 금년초일 겁니다마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의 인근주민들의 동의서 청취가 있죠? 이런 사항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 방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례라든가 이것을 인근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으라는 그런 조례는 없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허가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줄 것이고 허가 기준에 안맞으면 안내주는데 인근에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청구함으로써 엄청난 사실 우리 강남구 내에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몇 억씩 이웃주민들한테 뜯기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구청장 방침이 개선됐느냐, 안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됐느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모 교수가 인터넷에 서울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림으로써 문제가 발단돼 가지고 아마 최근에는 없어졌죠, 인근주민 동의서를 청취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문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조례나 규칙 이 외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지나치게 규제한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간에 사실 규제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없어서 못했다 라는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