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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2본회의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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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손순철 의사담당께서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예,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광경제 같으면 부의안건이 21건이나 되는데 하루에 설명 듣고 하루에 심의한다는 것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것은 어차피 의회 기간상 어쩔 수 없다지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21건을 올려버리면 하루에 21건 설명 듣기도 벅차거든요. 그걸 심의하기는 더 벅차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렸어야 되는가. 아니면 기간을 더 늘려줘야 되지 않았을까.
- 예산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루 제안설명 듣고, 하루 하는 것은 그렇게 관례대로 돼 왔는데요 하루에 추경 끝내고 3일만 해도 된다?

이기정위원장

- 그래요. 그 관계는 이제 다른 위원회는 뭐,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5건, 기획복지위원회 10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설명 할 때 이틀이면 끝나니까, 하루 또 할 수도 있고. 그건 위원회 조정으로 하면 됩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이번에도, 원래 항상 시정질문이 이틀인가요? 마지막 정례회는?
- 그렇잖아요.
- 여태까지 우리가 돈을 안 주고 했을 때도 3일씩 하고, 저희들끼리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돈을 주고서까지 지금 14명인데 이것에 대한 이틀에 대해서 방송시간도 말 들어 보니까 방송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간분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열세 분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틀 동안 하면서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안에 하라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시간은 정해져 있고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분명히 이 정도는 시정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다섯 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여태껏 항상 중간에 빠지시긴 하셨어도 시정질문 접수하신 분들은 적어도 열여섯, 열일곱 명씩은 항상 그렇게 3일은 예고하고 가야 되는데 가장 큰 정례회에서 이틀만 시정질문을 한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만약에 빠질 분 있을 거라고 계획하시고 그러신 거에요?
- 그것은 그럼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자체 내에서, 시정질문 낸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틀이면 부담스러운 거고 시정질문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이 되어 가는 건데 방송에서 잘린다는 그 부분 자체 내에서도 같은 내용을 하는데 어떤 분은 잘리고 어떤 분은 안 잘린다는 그 자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사에다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시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경연위원

- 의회 회기를 늘리자?

위수전위원

-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돈을 주고도 하는 일이지만 지금 열네 명이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몇 명 빠지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다섯 분은 해야지만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 분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선착순 열 분도 아니고 이것은 좀 애매한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속기하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그러면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휴환 위원님.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김휴환부위원장

- 예, 김휴환 위원입니다. - 32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향후 우리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고 그럴 때, 지금 이틀로 잡혀져 있는데 3일로 하루를 더 늘려서 이렿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열네 분의 시정질문 하시겠다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우리 김휴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김휴환 위원님이 동의발언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진홍 의정담당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진홍 - 안녕하십니까? 의정책임관 박진홍입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반영하여 175만 4,320원에서 182만 980원으로 6만 6,660원을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예, 김귀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귀선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휴환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김휴환 위원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등 2개 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몇몇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당시에 누락된 조례와 규칙이 일부 정비되지 않은 내용 및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김휴환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예, 문경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문경연 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휴환 이기정 김귀선 문경연 임태성 김금자 위수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의정담당 박진홍 의사담당 손순철 담 당 자 박순행 속 기 사 유선숙 첨부 :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3.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부 5.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