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보내주신 검토의견서를 제가 훑어봤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행법상 정부조직법 2010년 6월 4일날 개정된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 및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실은 이 법이 문제가 있다 라고 고용노동부에서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4대보험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그리고 일부 용역직원들에 한해서 지금 데이터가 577만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577만에 들어오지 못한 약 250만 정도가 더 있다 라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자체를 확보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 이런 어떤 센터를 만들고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최소한 자료를 습득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라는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