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행정재경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6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3.8% 수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은 800만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구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소위 공공부문 경우를 살펴봐도 정규직이 2,588명, 비정규직이 3,381명으로 비정규직이 1.3배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차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사회적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아니한 것은 같지 아니하게 다룰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 강남구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협의회 위원회설치 및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등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센터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및 차별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전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에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와 관련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연간 약 7,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적 처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