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 다선위원으로 하며 최다 다선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변경하고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다음 순 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강남구 발전에 더욱 기여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