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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선근 의원 발언

205회 제1운영위원회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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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본의원 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의회 행정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