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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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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게 7,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 단체를 밝혀도 되나요? 여기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여기는 운영을 식대를 과다지출을 했네요.

지금 2014년도 것을 보면 식대만 조금 더해 보니까 총 운영비의 사업의 한 41%가 식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은 이거 지금 보니까 회의 할 때, 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 참석비 등 집적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출한 내역을 보면 평균단가가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1만 3,000원, 29만 원인데 22명이 이렇게 회의하고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29만 6,000원 해서 평균을 나눠보니까 1만 3,454원.

또 이게 많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보조금신청서를 낼 때도, 사업비 신청할 때 산출내역에도 2만 원의 교육공동체협력 격려식비 해서 2만 원, 150명 2회, 600만 원. 이 사업이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거의 600만 원을 이렇게 산출해서 써 놓으셨고, 또 1,230만 원의 사업에 5만 원의 4씩이니까 나누면 1만 2,500원, 이건 이제 신청서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이보다 더 큰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식대가 지금 부정확하게 지급이 됐고, 2015년은 사실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회원들이 회의 참여하는 건 지급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