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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22회 제2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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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여러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일 제322회 임시회 폐회중 1차 회의에서 보고하였던 내용 중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 요청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 본 특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다소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 목적은 단지 불합리한 조례의 제 개정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시민의 복리향상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와 목포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발굴에 그 지향점이 있습니다. - 또한, 본 특위 활동의 결과물 역시도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화,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 따라서 오늘 보고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법규를 중심으로 제도화,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적극 노력하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오늘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21건에 대하여 보고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5개 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누락된 내용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사항 중에 공정한 인사 정책 수립 대책, 관외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개선 대책, 육아, 아동시설 폭력예방 대책, 이상 세 건과 보건소 소관 시민건강관리 지원 현황 및 개선 대책, 출산 장려를 위한 장기 대책,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외 사회복지시설 지원 개선 대책 등과 같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위에서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보고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목포국제축구센터 및 시립도서관과 같은 목포시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고를 요청하오니, 관련국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 개선안 추가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