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 21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처리는 물론 대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9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9월 5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9월 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외 4건 등 총 2건 3,741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라는 요즘 출산장려 표어를 접하면서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를 외쳤던 세대로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요건으로 인해 출산율이 2005년 기준 1.08명까지 낮아져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책과 보육정책을 앞 다투어 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보육시설확충, 출산장려금 지급 등 구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출산 보육과 함께 여성들의 또 다른 고민으로 다가오는 산후조리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산을 하고 삼칠일동안 몸조리를 잘하면 있던 병도 없어진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후 몸조리는 여성의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는 주로 시어머님이나 친정어머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과 핵가족화 등으로 더 이상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9년 강남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4,388명에 이르고 있으나 관내 산후조리원은 12개소에 불과합니다. 1999년 처음 생긴 이래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용비용입니다. 보통 2주일 조리하는데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무려 1,200만원이라는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숫자를 잘못 읽지 않았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어느 조리원 출신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상자 205명 중 70.7%가 산후조리원 이용료공개를 원하였고 공개방법으로 해당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우리 구 소재 산후조리원 12개소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본 결과 오직 한 개소에만 이용료가 나와있고 한 개소는 예약금 안내만, 나머지 10개소에서는 비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장려책에 따라 산모들의 증가를 예상해볼 때 비용의 공개와 적정화, 투명화가 함께 이루어줘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지도 및 협조공문 등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한 이용료에 업체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생아와 산모가 함께 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안전과 위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조리원의 늑장대응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고 보건소에서도 산후조리원에 대해 재난안전 분야와 모자보건 관련분야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매우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반사항의 의례적인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과 관련하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가격면에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 구청장께서 중시하는 보육정책과 연계하여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산모들과 영아들에게 이용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인근 송파구에서는 구립 산모건강센터를 건립한다고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립 산후조리원의 건립은 그동안 산후조리원을 민간에서 전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비용과 위생,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명심하시어 본의원의 제안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문인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강남구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 하면서 보건소에 설치된 응급장비인 AED 즉 자동제세동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메일내용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학교는 응급의료 및 응급구호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어 체육 및 여가활동 중에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아까운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응급장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학교에 의무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응급장비와 함께 응급구호에 대한 안전의식도 높이고 학생 누구나 AED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는 진학을 위한 공부에 치중하여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학교마다 봉사시간이 있는데 학생들이 노인복지관 등에 봉사를 나갈 때 이러한 응급구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뜻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ED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강남구에서 각 학교에 AED를 공급하고 학생들교육에 앞장선다면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강남구의회 의원님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이 학생 의견에 동감하여 우리 구 설치현황을 알아보니 총 96개의 AED가 설치되었고 그 중 학교에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학교는 각각 자부담으로 AED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부서인 보건소와 교육지원과 등에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에 AED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말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련 업체로부터 8대의 AED를 기부받아 시범적으로 관내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에 기기를 우선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구 예산으로 거치대를 설치하고 결과분석에 따라 확대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는 극에서 극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프로축구 경기 중 한 선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50일 만에 다시 눈을 뜨고 회복상태에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신속한 초기대응 등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4월에 프로야구 선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고 결국 9년 10개월만에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응급상황시 초기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게 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심장마비증세가 일어난 뒤 늦어도 8분 이내에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후 1분이 늦어질 때마다 생존가능성은 10%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급성심장마비 소생률은 1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공공시설에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0년 현재 설치율은 19%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과 교육이 가능하면 확대시행하고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AED 설치 및 교육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의지를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지원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앞서가는 강남이 응급의료체계의 메카가 되어 전국적으로 파급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기획경제국장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강남보금자리 조성사업 시행사인 L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92억원을 지난 6월 징수한 바 이를 기금으로 설치해 운용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이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수입액 전액을 신한은행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지출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계획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되었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인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 본 기금변경 계획안이 강남구 이자수입증대 등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향후 폐기물시설 설치기금을 통해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동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1년 9월 7일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선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기능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이어서 유만희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으로 또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변경하고 직무대행위원의 위원장 직무시 다음 순위 위원이 자동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9일의 범위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 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과태료 범위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적정한 개정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으로,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동 개정조항 후단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자동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여 국회 등 다른 의회 규정의 합리성과 경험있는 위원으로 하여금 의사진행토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한 의장 선거와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앞으로 논란의 차단을 위해 회의규칙의 동 개정법의 내용이 신설 필요하다 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기간에 공휴일 포함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윤선근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회의규칙을 차후 개정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에 유만희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선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만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2011년 9월 5일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위원 임기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현실화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의자인 이관수의원으로부터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개포관, 테헤란로관 등 2개소를 개설하여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 왔으나 이는 단지 1개에 불과한 조문만을 근거하여 창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 상태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마련하여 설치 및 운영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대외적으로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방법은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한 운영방법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제3항 위촉직 위원을 구 단체장인 구청장이 위촉함은 적절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검토의견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남구에서 그 동안 구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인 개포관, 테헤란로관 2개소를 운영하여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여 왔으나 본 사업의 시대성, 운영의 효율성, 투자금액의 규모 등 그 중요성을 견주어 볼 때 동 조문의 단일한 규정만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여지므로 이에 강남구만의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부분을 수정하고 어법에 맞게 문구를 정정하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요즈음 화두가 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제정으로 달리 심의할 의견이 없어 이관수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관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2011년 9월 6일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4년 12월에 고용직공무원이었던 지방지도원을 지방기능직으로 전환시킨 이후로 고용직공무원의 현원이 없어졌고 또한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9년부터 강남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확인 등의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하여 서비스를 실시한 u-세이프 강남시스템과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운영사업이 상위기관 유사 서비스와 중복되고 예산 효용과 사업효과성의 저하로 2011년 2월 28일자로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제정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적합하다는 검토의견과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투자대비 사업효과 및 서비스 이용률 저조와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와 중복되고 지속적인 장비 장애 발생 우려가 폐지사유로 되어 있으나 조례의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폐지될 경우 또 하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만들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사업의 종료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각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1년 9월 5일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각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 번 위탁받은 법인이 재수탁을 받아 장기간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법인 등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재위탁의 횟수를 제한하고자 함이며 또한 시설장의 재직기간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의 일정부분을 수탁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공통 개정안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형법인의 문어발식 위탁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법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장기간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개정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목적, 내용, 규정 등이 상이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가 다르므로 위탁기관 규정, 수탁자 제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업무의 효율성에는 도움이 되나 조례의 합법성에는 무리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공통개정 사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개정사항이 상위법령의 위반에 대한 사항 및 이로 인한 문제점과 그 동안 일부 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위탁운영 함으로써 폐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간담회를 통해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된 문구 및 필요 없는 조항 삭제, 주소명을 현 도로명 주소 체제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1, 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2011년 9월 5일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학습 공간과 동반하는 부모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건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다문화 가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서동 730번지 어린이회관 건립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회관 건축은 삼성병원 기부채납 방식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으며 회관 착공 전에 위탁업체가 실시설계에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위탁업체 선정에 근거가 되는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8조의 위원회 구성은 어린이회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구성의 전반적인 검토와 안 제16조 사용료 징수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12조 단서조항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전면개정 방식으로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와 서울시 조례에 권한위임규정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표준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는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물의 규모, 사용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어린이회관의 위탁체 선정, 위원회의 운영 및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정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다문화가정의 취업, 창업지원을 추구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최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전공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전공석의원입니다. 2011년 9월 6일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2011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2007년 10월 5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에너지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2011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위촉직 위원의 축소는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운영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개정내용은 적정하게 개정되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에너지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사유와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일부를 삭제하고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전공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6조를 보면 세제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을 현행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제안한 개정안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수정안에서는 제26조를 삭제해 버렸네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들을 조금씩 다 보조를 할 수 있으면 보조하던데 이 부분은 삭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와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떤 까닭에 이게 삭제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이재진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신 이경옥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조에서 2항을 삭제했는데 2항을 삭제한 이유는 2항과 4항의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2항을 삭제하고 좀더 구체적인 항목이 적시된 4항의 내용을 인용을 하기로 하여 복지도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결과 2항을 삭제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삼성1동·2동, 역삼1동 출신 김명옥의원입니다. 2011년 9월 6일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녹화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여 위원회 운영방법을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며 이어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교실의 유료화 및 자전거보관소 이용요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제반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1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교실의 유료화 및 자전거보관소 이용요금 징수근거 마련과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사업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폐지 등 조례 운영상 발생된 제반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심의내용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보관소의 현황,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법 5조를 보면 공개녹지의 내용 및 지원 해서 공개녹지의 조성사업은 담장개방과 조경시설 설치조건을 수용하는 대상지부터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이래 돼 있고 또 2항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와 주택법 제3조, 2조에 의거 “주택정비사업(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업들이 보면 공동주택 또는 학교 건축물 등에서 도로변에 접한 담장을 허물고 폭 5m 이내의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학교담장을 실제로 철거를 하고 그 공간을 녹지 조성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다시 담장을 쳤어요.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 다시 담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 담장을 다시 우리가 설치할 것 같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학교는 압구정초등학교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학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담장을 개방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9조에 보면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간 형상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현황과 일자와 지금 현재 형상이 변경 됐다면 형상이 변경된 경위를 파악을 해 가지고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서 적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 조례 9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년간 형상변경을 개방한 부분을 담장이라든가 원상복구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 주시지요. 신구조례 대비표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0조의 4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조 도시녹화위원회 구성에서 4항을 보면 현행은 “위원은 조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쪽을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조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개최시 위촉하며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촉직 위원 부분부터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쭙는 것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조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즉 외부의 전문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공무원 중에서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촉직 위원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도 될 수 있고 위촉직 위원도 될 수 있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은 조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될 수 있다는 뜻인 건가 그리고 위촉을 하실 때 당연직은 따로 위촉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보통 무슨 회의를 가면 위촉장을 주신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당연직은 그런 걸 안 주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에 공무원이 또 들어가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자료요?」하는 의원 있음
성명
조성명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경옥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4항 당연직 위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저희들이 구 공무원으로 해서 도시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으로 직위로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나오는 전문가와 공무원이라는 그 공무원의 범위는 저희 녹지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은 저희 구 공무원 외에도 서울시라든가 국토해양부 이런 쪽에서 저희 상급부서에서 업무의 효율화와 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구청 공무원이 아닌 관계기관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사랑으로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고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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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산회